사설·칼럼 사설

[사설] 혈세로 해외관광하는 의원들 나쁜 관행 근절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8:48

수정 2025.11.26 18:48

정부, 외유성 해외출장 방지책 발표
임기 만료 1년 전 출장 엄격히 금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회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이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즌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화상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회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이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즌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화상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방지하는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출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어길 때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국민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매년 반복돼 혈세를 낭비해 왔다. 외국의 좋은 제도를 견학하여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의원들이 때만 되면 견학을 구실로 삼아 관광을 하는 나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 항공권 위·변조, 특정경비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했는데 이날 발표는 후속 보완책인 셈이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의장이 허가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전보다 강화된 것은 맞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이런 절차가 있어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아무래도 의원들이 갑의 위치에서 위세를 부리다 보니 지방 행정부가 강하게 외유성 출장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다. 행안부는 규정을 어길 때는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니 이번에야말로 나쁜 관행이 더 계속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외유성 출장은 비단 지방 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외유성 출장을 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도 마찬가지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아까운 외화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출장이 단지 세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배울 만한 외국 제도와 문물을 눈여겨보고 돌아와 제도개선에 활용해야 할 터인데, 가짜 견학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대신하니 이중의 손실이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가 본받고 받아들일 만한 좋은 절차나 행정을 보게 된다. 의원이나 공직자들도 눈이 있을 것이다. 외국의 훌륭한 점을 배우고 정책에 반영하는 출장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돈을 얼마든지 써도 아까울 것이 없다. 노는 출장은 막더라도 생산적인 출장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외국의 관광지나 유흥가에서 놀고 돌아오니 세금을 내는 국민은 기가 차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사실상 코앞에 닥쳤다.
이번 연말에 의원들의 동태를 잘 감시하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해외출장의 룰이 만들어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