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3년 동안 전회차 시험지를 절취하고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딸 D양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저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 D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한 D양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