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결혼정보회사(결정사)에서 소개받은 '100억대 자산가 남성'이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건 여성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개받은 정보와 실제 재산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여성에게 결혼중개비용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6일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남편의 실제 자산이 100억이 아니었기에 결정사가 허위 정보를 알려줬다"는 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재산과 소개받은 재산이 현저히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법원은 A씨가 결정사에 약정금과 위약금을 합친 3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결정사와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1년 이내에 총 3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A씨는 가입비 1100만원을 내고 혼인이 성사되면 사례금 2750만원을 결정사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성혼이 확정된 뒤 2주 내로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2배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업체에서는 A씨에게 "남성 부모의 재산이 100억대고, 여동생은 대기업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남성과 만난 지 5개월 만에 혼인했지만 남편의 재산이 결정사로부터 안내받은 바와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돼 5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에 A씨는 "허위 정보를 알려준 결정사가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등을 위반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업체가 남성 측 재산이 100억원이고 여동생이 대기업 비서실장이라는 허위 정보를 알려줬다"며 "위자료 등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도 맞소송을 걸어 "A씨가 성혼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위약금을 합쳐 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업체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남성이 업체에 제출한 회원 가입서에 부모의 재산 정도가 50억~100억원, 여동생은 한 지주회사의 비서라고 기재됐다"며 "업체 측이 A씨에게 '재산이 100억대', '대기업 비서실장'이라고 말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결혼 전 남성 부모의 재산 정도가 100억원 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파혼하지 않고 혼인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정보의 차이가 A씨가 혼인 여부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개한 정보가 허위의 정보를 알려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A씨가 업체에 성혼 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사례금 2750만원에 위약금 550만원을 합쳐 3300만을 지급하라고 했다.
업체는 위약금으로 성혼 사례금의 2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금전 지급이 늦어졌을 때 지급하는 일반적인 지연 손해금보다 부당하게 과다해 보인다"며 일부 감액했다.
아직 양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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