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성남시의 한 기업 사옥 변전실에서 전선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감전돼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40분께 성남시의 한 중견기업 사옥 지하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화재 후 변전실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 씨가 감전돼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변전실 내 낡은 전선을 제거하기 위한 선로 확인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변전실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안전 관리자 감독하에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날 사고 당시 A 씨는 혼자 감전에 대비한 보호장비도 하지 않고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해당 기업과 비품 수거 계약을 맺은 폐기물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날 건물 안에서 집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전선 작업이 필요해지자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기물 업체 관리자와 건물 관리소장 등 2명을 전기공사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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