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3년 9월 서울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 마을'이다. 약 165동 한옥이 밀집해 있다.
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특성을 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 시장과 연계한 한옥 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전통 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한옥 감성 스팟 10+'이라는 새 한옥 모델 거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존 한옥을 매입하고 수선해 ▲한옥 복합 문화 공간(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 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시장 지원 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조성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한옥 골목길 입구·보행 환경을 정비한다.
민간 한옥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충족할 경우 건폐율·주차장 등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기동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특례가 허용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 일대는 전통 시장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거점 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 건축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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