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신현일)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정에서도 A 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면서 "남편이 들고 있는 흉기를 빼앗으려고 힘을 주는 과정에서 남편이 실수로 칼에 찔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설령 남편을 흉기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해 고의만 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부부의 평소 관계에 비춰봤을 때 말다툼만으로 A 씨가 수십년간 부부로 살아온 남편을 갑자기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격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가져왔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수차례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는 등 협박한 점, 흉기 손잡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함께 검출된 점 등에 비춰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칼을 가지고 왔고 피고인은 이를 빼앗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9시 15분쯤 경기 화성시 장지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편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녀들 명의로 대출 받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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