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공공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대응, 관리하기 위해 법률고문 5명을 내달 1일 자로 새롭게 위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향후 2년간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공사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신규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외숙 변호사(법무법인 부산), 이은수 변호사(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윤재철 변호사(윤재철 법률사무소), 전경민 변호사(법무법인 율하), 조성제 변호사(법무법인 국제)다.
공사는 이번 법률고문 운영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상시 법무지원 체계를 더 공고히 한다.
공사 신창호 사장은 “매년 공사의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제도적 환경도 더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들과 함께 법치 행정을 구현해 시민에 더 신뢰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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