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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녹지·유휴공간 활용 확대

뉴시스

입력 2025.11.27 10:28

수정 2025.11.27 10:28

신재생에너지·문화체육 시설 확대 수직농장 입주 허용 등 규제 완화
[세종=뉴시스]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사진=산단공 제공)
[세종=뉴시스]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사진=산단공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지구역 및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 시설확대 및 수직농장 입주 허용 등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폐기물매립시설 등 특정 용도 부지의 활용이 제한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공원·녹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문화체육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입주 허용을 유지해 농업분야인 수직농장은 입주가 제한됐다.

산단공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수직농장을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곳곳에 숨어 있던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근로환경 개선, 미래형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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