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규정 제정 예고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2:00

수정 2025.11.27 12:00

"정책에 소비자 관점 반영"
정책평가위 설치근거 명문화
관료, 소비자, 민간 전문가 참여
민·관 합동 서민금융 정책 논의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와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비자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와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비자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 제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의 실천과제의 제도화를 위해 마련됐다. 민·관 합동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도 마련한다. 금융정책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투영시키고 서민금융 정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평가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 부문의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정책평가위가 민간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채운다.

정책평가위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책평가위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위 아래에 평가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소위원회는 연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해당 규정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6년부터 정책평가위 회의를 열어 정책설계는 물론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