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1:04

수정 2025.11.27 11:04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환영
재정 타당성 인정받아 건설 단계 본격 착수
동탄신도시 교통축 완성 및 지역경제 활성 기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 국토교통위원회)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은 재정 타당성과 행정 적정성을 공식 인정받아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중투위는 초기에는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화성시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 우려 사항이 해소되어 조건부로 승인을 내렸다. 전용기 의원은 이 사업이 이미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에서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건부 통과가 사업 추진 허가임을 강조했다. 또한 과정 상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단순한 역 신설에 그치지 않고 동탄신도시와 화성 동부권 교통축 완성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며, SRT·GTX-A 등 인근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1호선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간 연장 구간에 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지역 주민 교통 편의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화성시는 앞으로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용기 의원은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화성시의 협력이 이번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추진의 주요 내용에는 철도운영사와의 협약 체결 전 2단계 심사를 통해 화성시에 불리한 조건을 방지하는 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