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유튜브의 신규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를 승인하는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광고 제거 기능에 더해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구글이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용자는 기존 프리미엄보다 저렴하게 영상 서비스만 구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제외됐던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추가됐다. 현재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계획이며, 구글은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4~6주)을 거친 뒤 연내 국내 모든 소비자에게 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 추가 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돼, 이를 통해 소비자 전환 유인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출연하는 상생기금 300억원은 EBS가 운영한다. 앞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구글이 신인을 발굴하거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음악 산업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공정위는 구글이 직접 운영할 경우 이익이 귀속되거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EBS를 주체로 선정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제시된 150억원 규모의 소비자 할인 혜택은 최종 동의의결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2개월 연장 무료체험 혜택과 통신사 등 재판매사 제휴를 통한 할인 혜택이 포함돼 있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브리핑에서 “연장 무료체험이나 재판매사 할인지원 프로그램은 구글의 자사 프로모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150억원이라는 금액이 한정돼 단기간에 소진될 우려도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영하기보다는, 확정적으로 상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과 거래질서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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