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이 관세 회피 혐의로 미국에서 17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26일(현지시간) 하만이 중국에서 생산된 압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AD)와 상계 관세(CVD)를 회피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180만 9628달러(약 17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하만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이 포함된 방열판을 수입하면서 반덤핑·상계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해소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제품을 미국 시장에 원가 이하로 덤핑하는 것을 막고, 상계 관세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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