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83만원을 확정받았다.
그와 공모한 권모 전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다이텍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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