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위치부터 설치 후 종사자 성인지 교육 등 전 단계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CCTV사업에 적용될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직접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조례와 근거 마련 여부 ▲사전조사 방식 ▲설치 위치 ▲1인 가구 대상 CCTV 운영 방식 ▲비상벨 설치 ▲모니터링 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설치 전 단계에서는 사전조사 대상이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됐는지, 설문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문항이 포함됐는지, 분석 과정에서 남녀 간 차이를 살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설치 단계에서는 비상벨 설치 여부와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특히 1인 가구 대상 CCTV의 경우 정보 유출 방지 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설치 후에는 정기 점검·모니터링,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관제센터 종사자 성인지 교육, 사건·사고의 성별 분리 통계 생산 여부 등을 살펴 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CCTV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평가를 적용하면 노인, 청소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자가진단형 평가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여러 정책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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