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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확인하려고" 회사 정보통신망 침입한 직원들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11.27 12:04

수정 2025.11.27 12:04

광주법원. ⓒ News1
광주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정보통신망을 수십차례 침입한 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와 B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023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전남 영암군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43차례에 걸쳐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사평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열람하기 위해 인사팀장의 사번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그는 무단 접속한 이메일 등을 뒤져 인사평가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



같은 회사 직원인 B 씨 또한 인사 자료 열람을 위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인사자료를 열람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열람 자료가 외부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