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정비구역의 인허가 처리가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주요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절차 역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5일 이내 승인여부를 빠르게 알릴 예정이다. 쌍둥이형 건물의 옥외광고물은 각각의 동에 개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3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개소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해 왔다. 다만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시는 규제철폐를 통해 해제지역에서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1억원 이상 발주 시 모든 공공 공사는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하고 있다.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규제를 개선했다.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규제철폐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다. 구조·기능적으로는 분리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된다.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4층 이상 건물 상단 3면에 하나의 입체형 간판을 ‘각각’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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