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중개업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
[파이낸셜뉴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그림을 중개해준 업자가 해당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중개한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검사가 구매할 그림을 알아봐 준 또 다른 중개업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강씨를 통해 이 화백의 그림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23년 1월께 강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사려고 하니 좋은 그림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강씨의 '김 여사' 언급으로 이씨는 용산 대통령실로 그림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그림을 판매하고 3~4일이 지난 시점에서 강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취향이 높은 분께 전달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강씨와 김 전 검사가 나눈 메시지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김 전 검사가 '살짝 한번 물어봐줘, 괜히 여사님 그림 찾는 거 소문나면 문제되니'라고 하자 강씨가 '한국 화가는 단색화를 좋아하신다네'라며 김 여사 취향을 알려줬다. 강씨는 해당 메시지를 캡쳐한 뒤, 이씨에게 보냈다. 이씨는 해당 메시지를 받은 이유에 대해 "(그림 구매가) 확실하게 잘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씨는 해당 그림에 대해 한국 미술품 감정 평가원의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그림이 진품이라는 결과를 받아 1억4000만원에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이 화백 그림을 많이 거래했는데, 가짜라면 이 금액을 안 받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권과 공천권에 영향을 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1억4000여만원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전달하고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위작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특검팀은 진품으로 보고 가액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혐의 부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김씨의 미술품 매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개행위 이유도 개인적 친분으로 진행한 것이고,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청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 자체가 위작이기 때문에 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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