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속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5:38

수정 2025.11.27 15:38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앞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