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찬진 "서민 '족쇄' 된 불법사금융...뿌리 뽑는다"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5:41

수정 2025.11.27 15:14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및 '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돼, 살인적인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피해자 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 대비 83%나 증가했다.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을 확대하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금감원은 전화, SNS 등 비대면 범행수단을 신속 차단하는 중이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며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 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직접 수사·범죄수익 환수 등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간 불법사금융을 적발할 경우 '수사의뢰'를 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민생범죄 특사경을 활용해 직접 단속에 나선다.

또 금감원 명의로 불법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인력 보강을 통해 상담직원이 불법추심업자에게 직접 채무종결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단축, 사전 차단 시스템(일명 '대포킬러') 도입 등 신속 차단 체계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거래채권은 상업상의 모든 행위 중에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최근 정수기·냉장고 등 주로 생활용품 렌탈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나 렌탈업체들이 통장 압류나 소송을 남발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