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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가운임 인상에 부정 승차 30% '뚝'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5:27

수정 2025.11.27 15:26

코레일 부가운임 2배 인상 부정승차 30% 이상 감소 부가운임 수익, 공공할인·편의시설 개선 재원 활용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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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가운임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한 이후 부정승차가 크게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10월 1일부터 부가운임 기준을 원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강화했다.

부가운임 상향 이후 지난달 하루 평균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679건으로, 강화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961건과 비교해 약 29.4% 감소했다. 부가운임 징수 대상 구간 연장 건수도 전년 동기 687건에서 307건으로 줄었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인상이 부정승차 방지와 혼잡도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운임 징수액은 임산부·다자녀 할인과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공익 목적 할인 제도에 활용 중이며, 앞으로도 할인 지원 확대와 고객 편의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부정승차 단속 강화와 함께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석 운영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입석 운영과 구간별 잔여 좌석 및 입석을 결합한 병합승차권 판매를 확대해 자투리 좌석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좌석 여유가 많은 열차 운임을 최대 30% 할인하는 '인터넷 특가'와 출발 2일 전 모바일 앱 '코레일톡' 알림을 통해 좌석 여유가 있는 열차로 변경하면 최대 40% 할인해 주는 '타임 체인지'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부가운임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승차권을 가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