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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려" 공공시설 영수증 수천건 부정 발행…순천시 직원들 '감형'

뉴스1

입력 2025.11.27 15:31

수정 2025.11.27 15:31

광주법원. ⓒ News1
광주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천만 원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전남 순천시 직원들이 2심에서 '선고유예'로 대폭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순천시 공무원 A 씨와 공무직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가 유예되는 형량은 징역 3개월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순천시 공공체육시설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7000만~8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 3437건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당 발행한 영수증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누렸다.



1심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피고인들은 사익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에 나섰고,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취득 이익이 경미한 점, 감면 받은 세금이 환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