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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번개탄' 애먼 이웃 여성만 사망…30대 여성 금고 5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5:35

수정 2025.11.27 15:35

지난 4월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지난 4월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빌라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내 주민 B씨(40대·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피웠고, 이후 불이 건물로 번졌다.

A씨는 불이 나자 차에서 빠져나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던 B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 불로 차량 8대와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
불을 낸 이후에도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더라도 가장 중한 죄명으로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죄인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고 법정 최고 형량인 금고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