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연구대상자' 정의 신설…"의료AI·신약개발 가로막은 법률 공백 해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도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 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 AI(인공지능), 신약 개발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와 유족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가 법률적으로 좀 더 명확해졌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의료 AI는 법률 AI와 함께 전문가 AI의 핵심인데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온 법률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AI·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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