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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6:49

수정 2025.11.27 16:44

퇴직연금 도입 중기에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신한은행, 퇴직연금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시행
신한은행, 퇴직연금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시행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지원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을 통해 기업별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초 3년간 최대 0.5%p의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사외 적립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 2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했다. 이후 실무자회의 및 금융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10개 시중은행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 사업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