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받은 간식으로 착오 가능"
거래처 사무실에 있는 1050원 상당의 간식을 먹었다가 법정에 선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고, 초코파이를 먹어도 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의 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고, 탁송 기사들이 보안업체 직원에게 사무실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용했으며, 실제로 직원들이 야간 근무 중 간식을 섭취한 점을 인정했다. 또 사건 이전에는 간식 섭취가 문제 된 적이 없었으며, 여러 직원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점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초코파이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시민위원회 의견 청취한 뒤 뒤늦게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A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재판부의 온정과 많은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수십 년간 이어진 상호 호의가 갑자기 범죄로 여겨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원청사 개입 없이는 이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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