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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이라더니 영수증엔 150만원?"...명동 화장품 매장, 외국인 상대 과대 결제 논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05:00

수정 2025.11.28 10:15

/사진=스레드 캡처
/사진=스레드 캡처

[파이낸셜뉴스] 화장품 브랜드 '더샘' 서울 명동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과대 결제·강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샘 명동 매장)직원이 1만5000엔(약 15만 원)이라고 안내한 세일 제품을 계산했는데, 호텔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니 결제 금액이 15만엔(약 150만 원)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영수증에는 '세일 품목 환불 불가'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며 "여행자 상담센터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매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내일 귀국해야 해서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 다시 명동까지 가기도 어렵다"고 난감함을 드러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70만회를 넘었고,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내용은 구글 리뷰 등에도 올라왔다. 일본인 B씨는 "현장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말한 가격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인 C씨는 "귀국 후에 5만엔(약 47만 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강매 때문에 힘들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판매원이 너무 강압적이었다. 공식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20~30% 더 비싸다" "여기 가지 마라. 할인해서 판다고 하면서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직원이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 했다" 등의 후기가 잇따랐다.


더샘 명동1호점 측은 '150만 원 결제'건에 대해 "금액을 충분히 설명한 뒤 판매했으며, 고객이 다시 방문해 환불을 요구해 환불까지 진행했다"며 "환불 사유는 고객 본인의 금액 착각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리뷰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 직원도 SNS를 통해 "너무 억울하다"며 "환불 거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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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