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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 두르고 담배 뻑뻑..이런 가게 절대 안간다" 요식업자 흡연 지적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06:30

수정 2025.11.28 10:24

거리에서 흡연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거리에서 흡연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요식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식당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사장님들, 가게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며 "오려던 손님도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을 하려거든 손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 이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아달라"고 했다.

이 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앞치마 두르고 담배 뻑뻑. 음식에서 담배 냄새 날 것 같다", "이런 가게는 절대 안 간다. 표정들도 하나같이 별로다", "아르바이트생이 밖에서 담배 피워대는 가게가 많던데 그런 가게는 안 가게 된다", "자주 가던 남성 전용 미용실이 있었는데 머리 하기 전에 담배 피고 오길래 다음부터 안 갔다" 등 의견을 냈다.



2019년 한국리서치의 간접흡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접흡연의 주요 경험 장소로 길거리(96%)가 가장 많았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같이 생활하거나 그 주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다. 담배 속의 일부 발암물질은 흡연자가 들이켰다가 내뿜는 주류연보다 오히려 부류연(타고 있는 담배의 끝에서 바로 나오는 연기)에 훨씬 짙은 농도로 존재한다.
국가암정보센터(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간접흡연에서 부류연의 비율이 85%라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시는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30만106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위반하면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시설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