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존에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모두 수임을 거절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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