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결심 공판…檢 구형량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08:37

수정 2025.11.28 08:36

공동폭행 등 혐의 기소
지난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28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이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한편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