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사내하도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불법 파견 등 노동법을 위반한 104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체불 임금 1억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원청업체 8곳과 하청업체 28곳 등 영세 제조업체 36곳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등을 점검해 원청 2곳에 대해 근로자 153명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또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대구고용센터와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컨설팅도 진행했다.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에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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