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미래 지킨 K-스틸법..‘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그룹사연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철강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연대는 “이번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노조연대는 철강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철강산업의 재도약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철강산업의 재도약은 곧 대한민국의 재도약이다. 포스코그룹노조연대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K-스틸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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