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고형 할인'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뉴시스

입력 2025.11.28 10:45

수정 2025.11.28 10:45

복지부, 약사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시점 명시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 관리 강화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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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앞으로는 '최대 할인', '창고형'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르는 약국 광고를 쓸 수 없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 보고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서식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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