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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활옥동굴 강제철거 또 제동…법원, 심리 연기(종합)

뉴시스

입력 2025.11.28 11:57

수정 2025.11.28 11:57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18일 충북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판.(사진=독자 제공)2025.11.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18일 충북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판.(사진=독자 제공)2025.11.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의 충북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 시설물 강제철거가 또 미뤄졌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자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애초 전날 집행정지 신청 본안 심리를 진행했으나 하루를 넘긴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을 내달 18일까지 직권 정지했다.

산림청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지난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을 대지 못했다.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두 차례나 막으면서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활옥동굴 2.3㎞ 관람로(옛 활석광산 갱도) 가운데 부분이 국유림의 지하라는 이유로 관람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국유림 지하인 일부 관람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산림청의 입장이다.


앞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가 산림청의 방침대로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심리 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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