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0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과세 구간과 세율을 2000만원 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50억 원 미만 25%, 50억원 초과 30%로 적용하기로 했다.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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