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13:38

수정 2025.11.28 13:42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0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과세 구간과 세율을 2000만원 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50억 원 미만 25%, 50억원 초과 30%로 적용하기로 했다.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