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소위 합의
배당소득 50억 미만에서 최고세율 25%
배당소득 50억 초과 100여명만 30% 적용
"초고배당수익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 반영"
배당성향 조건 완화도..40%↑ 혹은 25%↑에 전년比 10%↑
조특법에 3년 일몰이지만..2년 일몰 신용카드 공제도 25년째 유지
법인세 1%p-교육세 0.5%p 인상, 여야 원내대표 협의 예정
배당소득 50억 미만에서 최고세율 25%
배당소득 50억 초과 100여명만 30% 적용
"초고배당수익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 반영"
배당성향 조건 완화도..40%↑ 혹은 25%↑에 전년比 10%↑
조특법에 3년 일몰이지만..2년 일몰 신용카드 공제도 25년째 유지
법인세 1%p-교육세 0.5%p 인상, 여야 원내대표 협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정했다. 다만 고액 배당을 받는 이들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위해 50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내년 배당부터 시행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합의를 도출했다. 최고세율 35%인 정부안에서 과세구간별로 세율을 낮춘 안이다.
합의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20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미만은 25%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최고세율에 대한 (최고세율 25%에 대한) 잠정적인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문제가 제기됐던 게 초고배당수익에 대한 과세형평성이었다”며 “그래서 기존 과세구간인 3억원 초과를 25%로 낮추되, 50억원 초과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30%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배당소득자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세율 25%를 강하게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50억원 초과의 경우 적용 대상자가 1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했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이라며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여야가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조건도 정해졌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경우이다. 애초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조건 없이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다. 종전 정부안 조건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3년 일몰제로 담긴다. 기존 종합소득과세에서 배당소득을 빼내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3년 간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정부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조세소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1999년 2년 일몰기한으로 도입됐지만 10차례 연장되며 25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며 “배당 확대 효과가 확인되면 무리 없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상화 조치인 법인세와 교육세를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갔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중 회동해 세제개편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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