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8일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 씨(54·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년간 대구 동구의 한 뷰티살롱에서 눈썹 문신 시술 1회당 25만 원을 받고,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이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영구 화장 시술은 피부에 상처를 내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현대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감염 통제가 가능해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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