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 고덕역·불광동에 4156가구 공급…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30 11:00

수정 2025.11.30 11:00

국토부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선정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국토부 제공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등 두 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일대에는 총 4156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에서 공공 주도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복합지구들은 주민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다.

고덕역 복합지구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6만678㎡ 부지로 2486가구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다.

은평구 불광동 329-32 복합지구에는 4만8859㎡ 규모에 1670가구의 주택건설을 LH가 단독 시행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총 49곳 중 28곳, 약 4만5000가구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329032 인근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서울 은평구 불광동329032 인근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국토부 제공
서울 은평구 불광동329032 인근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서울 은평구 불광동329032 인근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국토부 제공
앞서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용적률 상향과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며 내년 1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특례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을 5만㎡ 미만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넓혀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및 사업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이번 지정 외에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