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 최고세율 30%
여야 의원들 "사실상 최고세율 35%→25%" 부연
여야 의원들 "사실상 최고세율 35%→25%" 부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해 "사실상 많은 대주주들에게 최고세율 25%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당 분리과세 법안의 발의자이자,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온 당사자로서 발표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제 법안이 그대로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된 내용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배당의 실질적 확대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썼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배당 분리과세의 여야 합의 타결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이 의원은 "저는 최고세율 25%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만, 초부자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누진적으로 세율이 규정된 경우 배당금이 60억이라고 했을 때, 50억까지는 아래 구간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50억을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해서만 3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이소영안에 비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누진구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대주주들에게 최고세율 25%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이 의원은 "배당 분리과세는 배당 확대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실질적 배당 증가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런데 매년 5% 배당금을 늘린다고 해서 대주주에게 큰 조세 혜택을 주게 되면, 배당금 증가 효과는 5%로 묶이게 될 우려가 매우 크고, 상장사 당기순이익의 평균 상승률이 연 7.8% 라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평균 배당성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그러면서 "따라서 배당성향의 분모인 당기순이익 평균 상승률(7~8%)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분자인 배당금이 늘어야 실질적 배당 확대라 평가할 수 있고, 평균 배당성향도 높아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연 10% 배당 증가한 상장사로 노력형의 대상을 강화했다. 이것이 실효적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적절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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