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28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구에 있는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을 위해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원의 막대한 대구시 예산이 투입됐다"며 "반면 작년 한 해에만 52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민 세금으로 운영돼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류 의원은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지자체가 손잡고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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