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밤길 여성 폭행·손도끼 위협' 50대男 2명 구속기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17:40

수정 2025.11.28 17:56

각각 상해 혐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검찰 "불특정 약자 대상 이상동기 범행 반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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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밤길에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손도끼로 시민을 위협한 5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28일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길을 지나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손도끼로 공중을 위협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세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 CCTV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불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행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규명해 피고인들을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으로 여성 피해자가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직장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범행으로 인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해 병원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 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