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특검, '33명 기소' 5개월 대장정..."'대통령 개별 사건 개입 차단' 필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17:02

수정 2025.11.28 17:02

尹 포함 수사외압·채 상병 순직·이종섭 도피 피의자 기소
'개별적 사건 개입 차단' 입법 조치 필요...군사경찰 지휘도
채상병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약 5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억울하게 숨진 해병대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출발점이었다면서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 핵심 기관을 포함해 185회 압수수색, 300여명 조사, 430회 넘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며 증거가 소멸되고 관련자 사이 말맞추기 등으로 진술 오염이 컸다는 점, 진술 의존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채수근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다"며 유족에 대한 위로를 전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본류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 공수처 수사방해 등 주요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대부분 기소했다.

전체 기소 인원은 △수사외압 관련 13명 △이 전 장관 도피 사건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과 이 전 장관 도피 사건 모두에서 정점 피의자로 판단돼 두 건 모두 기소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예천군 수해현장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첫 기소 대상이 됐고, 이어 지난 2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전 장관·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전 단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도 기소됐다.

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지난 27일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수사가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 수사 방해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기소됐고,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은 위증 관련 고발을 제대로 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약식기소됐다. 또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은 일부 사건은 수사 범위와 계속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국가인권위 무마 의혹,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검팀은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구체적·개별적 사건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이므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군사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막기 위해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