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이광희(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자체, 민간 수탁기관의 책임 공백을 없애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지자체·행복청·시공사 등이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재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국가배상법은 고의·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영리 목적 수탁기관(시공업체 등)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마련했다. 책임 있는 민간 수탁기관에 실질적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피해자 배상 의무는 국가가 우선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위임·위탁 업무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오송 참사처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위탁 구조 속에서도 책임을 명확히 하면 재난 대응이 신속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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