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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장경태 "동의 없는 촬영 영상, 명백한 무고"

뉴스1

입력 2025.11.28 17:44

수정 2025.11.28 17:4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참석해 통화를 하고 있다. 경찰에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참석해 통화를 하고 있다. 경찰에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 그리고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일지를 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고소장에 적시됐다는 내용도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저는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제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걱정해 주기까지 했다"며 "당시 현장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지속한 사람은 바로 그 남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장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타 의원실 보좌진을 마치 제 의원실 보좌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경하게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