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엔 징역 5년..."말단 직원에 50억 지급, 상식적으로 불가능"
곽 부자 측 "선행사건 1심 무죄…검찰 기소 자체가 위법" 반박
곽 부자 측 "선행사건 1심 무죄…검찰 기소 자체가 위법" 반박
[파이낸셜뉴스]'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뇌물'이라며 이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병채씨에게 징역 9년,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합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약 50억1062만원의 벌금과 25억5531만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이어 "김씨가 권력자 곽 전 의원 덕분에 대장동 개발 사업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수차례 말한 사실과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제3자 진술과 객관적 녹음파일을 통해 모두 확인됐다"며 "아들의 성과금 명목으로 교묘하게 금품을 수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 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부자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된 선행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하므로 공소기각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에 관해 김씨가 병채씨에게 과도한 금액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걸 억지로 김씨가 곽 전 의원과 병채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병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타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범죄에 연루되는 삶을 생각해본 적은 없다"며 "아버지와 모의했다니 상상의 범위마저 벗어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곽 의원은 "검찰은 처음부터 유죄결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만 아는 곳에 숨기고 사실인 듯 재판부에 제시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조작이라고 단정했다"며 "증거를 숨긴 검사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본인의 과오로 두번 1심 재판을 받게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기일로 정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무죄로 보고 정치자금 5000만원 불법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로 '성과급을 통한 뇌물 은닉'이 이뤄졌다고 보고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의 기존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지켜본 뒤 진행하기로 하고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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