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장경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명백한 무고…법적 책임 묻겠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8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달라"며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다.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 일지를 보면 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자신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건) 다음날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한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경하게 법적조치 하겠다"며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장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장경태 #성추행 #의혹 #촬영 영상 #법적 책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