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8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달라"며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다.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 일지를 보면 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자신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건) 다음날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한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경하게 법적조치 하겠다"며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장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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