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정부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중국·일본산 열연 및 중국산 후판에 최대 34%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도금·컬러강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매길지 주목된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덤핑 조사는 3개월(최대 5개월)간의 예비조사와 이후 3∼5개월간의 본조사로 이뤄진다. 이르면 내년 2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동국씨엠, 케이지스틸, 세아씨엠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국내 건축법 기준에 못 미치는 저가 제품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돼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도금·컬러강판은 건축용으로 주로 쓰이는 철강재다. 저가재는 공장·창고를 만들 때 쓰는 샌드위치 패널, 고가재는 지붕·내외벽·간판 등 건축 내·외장재로 쓰인다.
국내 도금·컬러강판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80만톤(t), 약 3조원 규모다. 최근 3년간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연 76만t에서 연 102만t까지 34.2%나 증가했다. 반면 단가는 t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국내 철강산업 밸류체인 보호를 위해서도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간재 성격인 중국,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최대 33.5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도금·컬러강판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철강 상·하공정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돼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