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100세 축하금 지급을 추진한다.
29일 영동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축하금을 주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자치법규 개정 등 이행 절차를 마무리했다.
어르신 1명당 5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영동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만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이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한다.
같은 어르신에게 매년 반복해서 주는 방식은 아니며, 해당 연도에 처음 100세를 맞이하는 분들만 지급 대상으로 한다.
군은 내년 지급 대상자는 24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군 관계자는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확산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이 시책을 기획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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