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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익산소방서, 불법 폐쇄행위 집중 단속

뉴시스

입력 2025.11.29 11:28

수정 2025.11.29 11:28

난방 증가로 화재 위험 커지는 겨울철 비상구 차단·물건 적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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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소방서가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난방기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소방서는 비상구가 화재·재난 시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문'임에도 일부 시설에서 비상구를 잠그거나 적치물로 막아두는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도어스토퍼나 물건으로 고정해 개방해두는 행위 역시 화염·연기 확산을 키울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불법 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 통로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임의 변경 등이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민수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확보는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핵심 요소"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평소 비상구와 피난시설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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