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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로 보전해야" 대전시의회 건의

연합뉴스

입력 2025.11.29 14:50

수정 2025.11.29 14:50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로 보전해야" 대전시의회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출처=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법제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2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제출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어 지방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천588억원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대전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이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2024년 125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대전 등 지방 도시의 자체 부담만으로는 무임수송제 유지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조원휘 의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지만,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다"며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현안을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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