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불 끄자 부탄가스로 재범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충북 진천군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갑 티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자녀들은 불이 붙은 갑 티슈에 물을 부어 껐으나, A씨는 재차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뒤 불을 붙였다.
불은 거실 벽면 비닐 필름만 태우고 번지진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다 같이 죽자"고 말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주거지에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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